외상성 시신경 손상으로 전치주수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데 파업으로 발급이 안돼요, 전치주수 어떻게 나오나요?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외상성 시신경 손상으로 전치주수가 들어가있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전공의 파업으로 진단서 발급이 안되서 질문 남깁니다 법적실명 상태인데 전치주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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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시신경 손상의 경우 전치주수는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법적실명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는 시력 손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실명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쪽 눈 중 더 나은 눈의 시력이 0.1(6/60) 이하이거나, 시야가 중심에서 10도 이내로 제한될 때를 말합니다.
전치주수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 치료 후 예상되는 기능 회복 정도, 필요한 치료 기간, 재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가 결정합니다. 외상성 시신경 손상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치주수가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담당한 의사나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적실명 상태인 경우, 전치주수는 최대한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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