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 시 퇴원 및 전원 가능할까요?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간병인의 사고로 인해서 고모가 화상을 입고 한일병원으로 옮겨지고 한달이 지나서 내일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할 계획인데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병원비가 아니다보니 병원비 납부를 미루고 있고 내일 가해병원측과 간병인 측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못하면 미납을 하게되는데 그러면 한일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나요? 퇴원을 못하나요? 전원 할 수 없나요?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간병인의 사고로 인해서 고모가 화상을 입고 한일병원으로 옮겨지고 한달이 지나서 내일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할 계획인데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병원비가 아니다보니 병원비 납부를 미루고 있고 내일 가해병원측과 간병인 측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못하면 미납을 하게되는데 그러면 한일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나요? 퇴원을 못하나요? 전원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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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납 상황에서 퇴원이나 전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미납 시 퇴원이나 전원 절차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미납된 진료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있다면, 그들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한일병원과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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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신경과)에서 4년 정도 ‘안검연축’ G2451 F410 진단받고 처음엔 알약 4종류(4알) 먹고 보톡스 치료 받다가 보톡스는 효과가 미미하여 2번 치료후 더이상 받지않고 1년전부터는 알약 2종류(2알) 6개월치 처방받아( 1년 2번 병원방문) 복용하고 있는데요 증상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 병은 완치되는 병도 아니고 컨디션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약은 계속 복용하고 싶은데 대학병원 교수는 더이상 치료방법이 없다하여 대학병원 가는게 의미없어 보입니다 (돈 낭비, 시간낭비) 그래서 현재 복용하는 약을 개인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지 현재증상 상담받아 복용약을 바꿔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시간 홀터기를 어재부터 부착하고 있었는데 홀터기가 전원버튼 살빡 눌린것만으로도 전원이 꺼지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닥에 홀터기가 떨어져있어서, 다사 끼웠는데 그제서야 파란불이 점멸되네요 어제 착용하고 있었을땐 파랑불점멸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제는 제대로 작동을 안했다는 건가요??

제가 얼마전 입원중에 cre환자한분이 양성나오셔서 격리됬구요 저는cre검사했습니다 병원에서 자꾸 퇴원하라고 하는데 제가 검사결과듣고 퇴원한다고 했거든요 음성나왔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일부러 퇴원시킬려고 조작 가능한가요??옆에분은 아직 결과가 안나오셨다네요 왜 몇시간 먼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