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 시 퇴원 및 전원 가능할까요?

안OO • 2026.04.23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간병인의 사고로 인해서 고모가 화상을 입고 한일병원으로 옮겨지고 한달이 지나서 내일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할 계획인데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병원비가 아니다보니 병원비 납부를 미루고 있고 내일 가해병원측과 간병인 측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못하면 미납을 하게되는데 그러면 한일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나요? 퇴원을 못하나요? 전원 할 수 없나요?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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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23

    병원비 미납 상황에서 퇴원이나 전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미납 시 퇴원이나 전원 절차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미납된 진료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가해병원 측과 간병인 측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병원비 지불 계획을 논의하세요.
    2. 한일병원 측과 분할 납부 등의 대안을 협의해보세요.
    3.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만약 병원이 퇴원을 불허한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있다면, 그들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한일병원과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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