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의뢰서 없이 입원 시 본인부담 있나요?
제가 메니에르 환자인데 어지럼증이 심해 내과에 가보려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인데 만약 2차병원이나 3차병원에 의뢰서없이 가도 입원하면 병원비 지원이되서 내는 금액 없는건 같을까요?
제가 메니에르 환자인데 어지럼증이 심해 내과에 가보려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인데 만약 2차병원이나 3차병원에 의뢰서없이 가도 입원하면 병원비 지원이되서 내는 금액 없는건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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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니에르병으로 어지럼증이 심하신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뢰서 없이 2차 또는 3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으로 판단되어 입원하게 된다면 의뢰서가 없어도 본인부담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어지럼증이 매우 심한 상태라면 응급상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방문하실 병원의 원무과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진료 후 필요시 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을 이용하시면 본인부담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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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급여2종이고 지난달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는데 의료급여임이 누락되어 안내를 하지 못했다며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라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일반 의원에서도 가능한지, 여기 어플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료급여환자로 대학볃원에서 진료받고 90일치 약을 받아오고 ~그다음 내원을 못했는데 ~다시 예약하고 가려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넘으면 의뢰서를 다시 가져가야하는걸로 알고 읶어여~약을 90일치 처방받고~어느정도까지는 의뢰서 안가져가도 되나요? 내원일이 2022 12월23일 이엮고 ~90일치 약처방 받앆어요

제가 알러지비염 때문에 선택의료기관인 신경정신과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이비인후과or가정의학과-로 닥터나우에서 병원 골라서 한곳에서만 1주에 한번씩 같은약 처방 진료 받을 수 있나요? 진료 의뢰서는 펙스로 보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질환 연속 진료는 1년에 한번만 의뢰서 드리면 된다는데 닥터나우도 똑같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