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의뢰서 없이 입원 시 본인부담 있나요?

이OO • 2026.02.19

제가 메니에르 환자인데 어지럼증이 심해 내과에 가보려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인데 만약 2차병원이나 3차병원에 의뢰서없이 가도 입원하면 병원비 지원이되서 내는 금액 없는건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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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19

    메니에르병으로 어지럼증이 심하신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뢰서 없이 2차 또는 3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으로 판단되어 입원하게 된다면 의뢰서가 없어도 본인부담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어지럼증이 매우 심한 상태라면 응급상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방문하실 병원의 원무과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진료 후 필요시 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을 이용하시면 본인부담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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