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약 처방전으로 재처방 가능할까요?
6월에 받은 약 처방 봉투로 12월달에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6월에 받은 약 처방 봉투로 12월달에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감기/몸살]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처방전으로 재처방을 원하시는 상황이시군요.
6월에 받은 처방전으로 12월에 재처방 받으실 수 있는지는 약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전문의약품이라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방전 사진을 첨부하여 진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특수 약물인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불가능하며, 대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을 원하시면 닥터나우 앱 홈에서 '비대면 진료 시작하기'를 통해 원하는 증상이나 과목을 선택하여 진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처방된 의약품은 특별한 경우(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등)를 제외하고는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전립선이 불편하여 전에 처방받았던 처방전 내역을 알면 똑같이 처방 가능한가요?

만성질환 때문에 대학병원 다니다가 일 때문에 까먹고 하다보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급하게 해외 출장 때문에 약을 받아가려는데 원래 다니던 병원은 예약이 불가하네요. 이전 처방 내역 증명서랑 뽑아두긴 했는데 이거 가져가면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약 처방이 가능할까요?

처방전 받은 후 아무 약국에서 약 제조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