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근육통이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섬유근육통도 산정특례대상에 포함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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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근육통은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중증 질환(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 현재 섬유근육통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섬유근육통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가면역질환이 원인이 되어 섬유근육통이 발생했다면, 그 자가면역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의 주치의나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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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정특례받은 신경섬유종환자인데 몸에난섬유종 제거하고싶은데 산정특례혜택되는 병원으로가야 감면혜택있는데 김포개인병원중 되는곳도 알려주실수있을까요?ㅠ

제가신경섬유종이있는데 산정특례(진단)를받고싶은데 어느병원으로가야할까요?사는곳은 경기도 김포입니다.산정특례를받아야 의료비가 저렴해지니깐요ㅠ

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