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성인이 아직 아닌데 중절수술 가능한가요?
이OO • 2025.02.10
올해 성인된 06년생 보호자 동의 없이 중절수술 가능한가요?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
임신
올해 성인된 06년생 보호자 동의 없이 중절수술 가능한가요?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
1개의 답변
한국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려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적인 보호자(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6년생이 올해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상황이라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성인 가족인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