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반트 처방 병원 변경 및 산정특례 적용 가능할까요?

위OO • 2026.05.19

궤양성대장염으로 메자반트 1200mg 복용 중입니다. 주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에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진료를 늦춰야 하는 상황인데, 약이 1달 치 정도가 부족합니다.. 산정특례등록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서 적용 후 메자반트 처방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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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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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이 부족한 상황이시군요. 많이 걱정되셨겠네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다른 병원에서도 메자반트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등록이 완료되어 있으시다면 새로운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을 옮기실 때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메자반트의 정확한 용량과 복용 주기를 정리해 주세요. 처방전이 있다면 새 병원에 가져가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기존 병원의 의료 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산정특례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여 준비하시면 새 병원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궤양성대장염 치료 경험이 있는 소화기내과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 방문 전에 미리 산정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메자반트 처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이 부족하신 상황이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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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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