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진료를 주로 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의사가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하거나, 응급실 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즈를 처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일반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거나 환자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일반의도 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치료를 위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거나 처방을 원하는 약이 있다면 진료 요청 시 처방전 사진을 첨부하거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의 재고 상황 등에 따라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