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처방전에 환자 이름과 정보는 저인데 피보험자가 아빠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처방전에 환자 이름과 정보는 저인데 피보험자가 아빠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현재 성인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닥터나우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슨 약을 먹었고 어떤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연말정산이나 보험 조회를 할 때 알 수 있나요? 어떤 분께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법적으로 성인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제 가족 중 피보험자인 분이 제 진료 사실을 열람해 알 수 있나요…?
정신과 약 처방받은 기록을 보험회사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나중에 보험료 결제할 때 확인할 수 있나요?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았는데 처방전에 피보험자로 부모님 성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걸 삭제하고 다시 처방전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말 정산 시에 피보험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