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김OO • 2023.07.24

처방전에 환자 이름과 정보는 저인데 피보험자가 아빠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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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07.24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실시간 의료상담' 에서의 답변은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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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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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성인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닥터나우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슨 약을 먹었고 어떤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연말정산이나 보험 조회를 할 때 알 수 있나요? 어떤 분께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법적으로 성인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제 가족 중 피보험자인 분이 제 진료 사실을 열람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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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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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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