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김OO • 2023.07.24

처방전에 환자 이름과 정보는 저인데 피보험자가 아빠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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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07.24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실시간 의료상담' 에서의 답변은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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