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김OO • 2023.07.24
처방전에 환자 이름과 정보는 저인데 피보험자가 아빠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사후피임약
처방전에 환자 이름과 정보는 저인데 피보험자가 아빠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의료계에 종사하시고 저의 주민번호랑 알고 있어도 제가 타 병원에서 봤던 진료기록과 약 처방은 알 수가 없나요? 혹시나 일하고 계신 병원에서 열람이 가능한가 해서요

진료기록을 열람한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산부인과 들리려고 하는데 이제 곧 중 1되는 초6학생이에요 부모님 없이 혼자 가려는데 열람한다는건 기록이 부모님한테 간다는건가요?

이전에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환자 동의가 있을때만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