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시 약 처방기관이 영향 미치나요?

김OO • 2026.01.02

춰장장애가 신설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검사주체는 내분비대사과 전문의 140이상 혈당일때 씨펩이 0.6이하 그리고 3개원 이후 다시 검사 해서 조건이 맞으면 장애등록이 가능해 진다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약은 동내의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당일 당화혈 검사가 가능한것만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문제는 약 처방은 의원에서하고 혈액 소변검사는 내분비대사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장애판정때 검시부분은 내분비대사과 전문의가 해야된다는건 이해함. 그럼 의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먹는경우 내분비대사과에선 처방기록은 없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약 처방도 내분비대사과에서 처방받아야 쟁애판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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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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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췌장장애 판정 관련 고민이 이해됩니다.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는 내분비대사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하지만, 약 처방 기관이 반드시 내분비대사과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 판정 시 필요한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이며, 이를 내분비대사과 전문의가 확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진료 기록과 약물 치료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기록을 내분비대사과 전문의에게 제출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정 절차와 요건은 담당 내분비대사과 전문의와 상담하시어 필요한 서류와 검사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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