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시 약 처방기관이 영향 미치나요?
춰장장애가 신설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검사주체는 내분비대사과 전문의 140이상 혈당일때 씨펩이 0.6이하 그리고 3개원 이후 다시 검사 해서 조건이 맞으면 장애등록이 가능해 진다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약은 동내의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당일 당화혈 검사가 가능한것만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문제는 약 처방은 의원에서하고 혈액 소변검사는 내분비대사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장애판정때 검시부분은 내분비대사과 전문의가 해야된다는건 이해함. 그럼 의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먹는경우 내분비대사과에선 처방기록은 없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약 처방도 내분비대사과에서 처방받아야 쟁애판정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