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 계산은 서류 제출 없이 병원비 납부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굳이 서류같은 거 제출 안 해도 알아서 병원비 납부할 때 계산되어 병원비 책정되나요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굳이 서류같은 거 제출 안 해도 알아서 병원비 납부할 때 계산되어 병원비 책정되나요
네, 국민건강보험 급여 계산은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병원은 진료 및 처방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바탕으로 급여 대상 여부와 급여 비율을 산정하여 병원에 통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책정되며, 환자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항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할 수 있고 약제비 역시 약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 진료비, 약제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비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여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현재 롯데실비보험 하나,국민건강보험 하나 총 두개의 보험이 있는데요 이경우 치과에서는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또,국민건강보험과 롯데실비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랑니 발치시에 어떤보험을 적용할수있는지두요
보험서류 제출용입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발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