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교정 치료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박OO • 2025.07.05

이십년전쯤 교정했는대. 아래 앞쪽엔 철사가 잡아주는상태고. 위에는 임플란트땜 앞니양쪽으로.철사가 있어요. 그당시 해주신 교정후 간이교정기랄까.그거로. 교정을 잘못 해주셨다 반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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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7.05

    20년 전 교정 치료에 대한 이의 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 교정 치료의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선 교정 전문의를 방문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재교정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상담해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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