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성폐렴이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정OO • 5일 전
흡인성폐렴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가요?
내과
흡인성폐렴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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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은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주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폐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흡인성 폐렴이 다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했거나, 특정 희귀난치성 질환의 일부로 진단된 경우에는 해당 기저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진료를 받으시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아버지가 위루관 시술하셔서 집에계시는데 비대면으로 엔커버액을 처방받을수있나요?암환자로 산정특례대상이십니다
비대면진료도 산정특례적용되나요? 앞전에 대면진료에 산정특례등록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