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미성년자 또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해당 약 복용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전문 진료과의 진료를 통해 처방 받으실 것을 권장하며, 산부인과로의 진료를 받으셔야해요. 또한, 사후 피임약은 과도한 프로게스테론을 한 번에 몸속으로 투입하여 피임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인데, 이는 신체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각종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해요. 그만큼 여성의 몸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생리불순, 부정 출혈, 생리통, 여드름, 피로, 구토, 어지럼증, 근육통, 허리통증 등으로 다양해요. 또한 간혹 성욕 저하, 질출혈, 질분비물 증가, 안면홍조나 월경 전 증후군 이 나타나기도해요.
다만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의 기간이나 빈도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점 참고해주세요.
문의주신 사항 중 처방기록과 진료내용, 투약기록 등 처방 받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다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