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인공눈물 보험처리 가능할까?
대ㅐ면진료때 라섹한후 2주지났다고 말해서 비보험으로 인공눈물처방 받았는데 다른 안과병원가서 라섹한 사실 말 안하고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보험처리 받을 수 있어?
대ㅐ면진료때 라섹한후 2주지났다고 말해서 비보험으로 인공눈물처방 받았는데 다른 안과병원가서 라섹한 사실 말 안하고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보험처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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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섹 수술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라섹 수술 후 90일(약 3개월) 동안은 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이는 어느 병원에서 처방을 받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안과에 가서 라섹 수술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 규정상 수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인공눈물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타 병원에서 수술 여부를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지만, 보험 청구 시 이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섹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치료 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때까지는 비급여로 처방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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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마다 한번씩 된다고 들어서요 최대 4통인가요?

제가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났는데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급여처리로는 안되는걸까요 ??

라섹 후 6개월동안 인공눈물이 비보험이라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수술날짜 기준 6개월까지인가요? 이제 곧 수술날짜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라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