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신경치료 후 과도한 삭제가 의료과실인가요?
충치로 신경치료를 3주간했고 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빨을 씌우는 일만 남았었고 씌우기전에 치료한 이빨을 다듬는다면서 1,2미리만 남겨두고 한 십분간을 치아를 다 갈아버렸고요. 그전엔 쳐소한 5미리 이상이었고요. 의료과실로 인정될까요.
충치로 신경치료를 3주간했고 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빨을 씌우는 일만 남았었고 씌우기전에 치료한 이빨을 다듬는다면서 1,2미리만 남겨두고 한 십분간을 치아를 다 갈아버렸고요. 그전엔 쳐소한 5미리 이상이었고요. 의료과실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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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씌우기 전에 치아를 다듬는 과정은 크라운(보철물)을 씌우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로, 치아를 일부 갈아내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 과정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께서 느끼시기에 과도하게 치아를 갈아냈다고 생각되거나, 치료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의료과실로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의 적절성은 치과의사가 치아를 갈아내는 과정에서 과도한 손상이 있었는지, 또는 치료 계획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전에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료 후 발생한 문제(통증, 기능 저하 등)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은 치과에서 상세한 기록을 요청하고, 다른 치과 전문의에게 2차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과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받고 싶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