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3등급 받은 엄마 약 대리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요양3등급 받으신 엄마 약을 대리 처방 받고 싶어요 . 소변줄도 끼고 계시고 병원 동행이 어려워 대리 처방 받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 지난 목요일에 퇴원하셨고 의뢰서와 처방전 모두 있습니다. 약이 오늘 까지 밖에 없어서 급한상황 입니다.
노인요양3등급 받으신 엄마 약을 대리 처방 받고 싶어요 . 소변줄도 끼고 계시고 병원 동행이 어려워 대리 처방 받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 지난 목요일에 퇴원하셨고 의뢰서와 처방전 모두 있습니다. 약이 오늘 까지 밖에 없어서 급한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시골병원에서 한달간 약을 복용하셨는데 (위장장애로 ) 차도가 없어서...조금더 큰 병원에 지난주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시고, 차주에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간 병원에서 지어온 약을 한 일주일 드셨느데 좀 나으시다고 하셔서...더 약을 받고 싶은데...아버지가 시골에서 그병원까지 왕복 두시간정도 시간이들어 제가 가서 대리처방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정신건강의학 질문답변감사합니다.. 하나더 질문드려요 혹시 아래적은 약은 비대면이나 대리처방 가능한가요? 타지역에 살고있는 친누나가 대신 타준다고 하는데 불법인지... 비대면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1.설피딘정 4분의1 2.바로판정 2분의1 3.하이라제정 4.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25mg 5.환인클로나제팜정0.5mg 6.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이상 입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아가 거의없고 뿌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가 자주 아프다고 하세요. 요양원에서는 타이레놀 같은거 아플때 주신다고하는데 계속 주기가 그렇다고해서 치과처방 약을 처방 받아서 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치과를 저희 자식이 계속 모셔갈수가 없어서요. 엄마가 치매도 있구요. 치과약을 비대면 으로 엄마약을 어떻게 처방받아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