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2번 처방, 부모님 연말정산 조회 가능한가요?

이OO • 2024.09.03

미성년자 (19살, 만18세) 인데 사후피임약 2번 처방한 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조회 또는 확인 할 수 있나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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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9.03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에 병원 이름과 진료비만 나타나고,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은 사실이나 약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처방을 받을 때 병원에 연말정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미 의료비 제출 기간이 끝나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상태라면 이러한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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