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인공눈물 처방비는 얼마인가요?
박OO • 2026.06.15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인데 인공눈물 6통 받아도 처방비 약국엣ㆍ 500원인가요?
인공눈물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인데 인공눈물 6통 받아도 처방비 약국엣ㆍ 500원인가요?
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서 인공눈물 처방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약국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처방전 1매당 500원입니다. 이는 처방받는 약의 개수나 종류에 관계없이 처방전 1매당 적용되는 고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인공눈물 6통을 한 번의 처방전으로 받으신다면, 약국에서 지불하셔야 할 본인부담금은 5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인공눈물이 급여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처방 사유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등의 질환으로 인한 처방이라면 급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시력교정술 후 처방이나 기타 비급여 사유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처방받으실 때 의료진이나 약국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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