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름 확진 시 파트너에게 법적 고지 의무가 있나요?
곤지름확진 받으면 파트너에게 법적으로 고지해야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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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름 확진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곤지름 확진을 받았을 때 파트너에게 법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곤지름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법적 고지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파트너의 건강을 위해 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곤지름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파트너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곤지름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며, 성인의 정상 면역력을 가진 경우 1~2년 이내에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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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름이 재발할 수 있나요??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길래 제 질뮨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ㅠㅠ) 곤지름 제거 후 2-3년간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 후 다른 파트너(그 파트너가 곤지름을 보균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와 관계를 했을때 다시 곤지름이 생길 수 있나요?

담낭염 수술시 법적보호자가 의무로 있어야하나요?

동성애자가 아닌데 항문 내부에 곤지름이 생길 수 있나요? 여자인 파트너가 혀로 전희한것 말고는 의심되는 상황이 없습니다..최근에 항문외과에 갔더니 항문 내부에 곤지름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하고 성기에도 곤지름이 있을까봐 항문외과 선생님께서 육안으로 성기랑 음낭쪽을 진찰해보시고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기쪽은 바이러스가 없고 항문에만 있는걸로 판단해도 될까요? 항문 내부에 곤지름이 있다면 성관계는 해도 상관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