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임신중절수술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여부는?

이OO • 2025.05.25

만18세 20살이 임신중절수술을 할경우 법적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나요? 혹시 안받을 경우의수는 없을까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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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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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8세는 대한민국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본인의 동의만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수술을 계획 중인 병원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임신중절수술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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