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결막염으로 일회용 인공눈물 급여처리 가능할까요?

한OO • 2024.12.28

현재 일회용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6관까지만 급여처리하구.. 그래서 말인데, 알레르기결막염을 명분삼아 일회용 인공눈물을 최대로 처방받을수있을까요? 건강보험 급여처리로? 곧 라섹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결막염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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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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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은 대체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결막염과 같은 특정 안과 질환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로 처방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의료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라섹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인공눈물이 필요하시다면, 라섹 수술 후에는 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 보험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양과 처방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 전에 하루에 처방 가능한 최대 일수 등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여러 병원에서 보험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할 수 있으니, 진료 시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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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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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메론-S 0.18% 일회용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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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결막염

    인공눈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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