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푸 시술 전 신경손상 설명 미흡, 의사 과실인가요?
하이푸 시술을 받기전에 의사가 신경손상이 올수있다는 설명은 안해줬고 약간의 발 저림이 있을수 있다 했어요 근데 시술후 신경손상이 와서 3개월 이상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신경손상이 올수있다는걸 알았으면 하이푸 시술을 받지 않았을거에요 이건 의사의 잘못 아닌가요?
하이푸 시술을 받기전에 의사가 신경손상이 올수있다는 설명은 안해줬고 약간의 발 저림이 있을수 있다 했어요 근데 시술후 신경손상이 와서 3개월 이상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신경손상이 올수있다는걸 알았으면 하이푸 시술을 받지 않았을거에요 이건 의사의 잘못 아닌가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답변으로, 어떠한 의학적 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이푸 시술 후 신경손상으로 3개월 이상 고통받고 계신다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 의무' 또는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합니다.
만약 의사가 하이푸 시술 전에 발생 가능한 심각한 부작용인 신경손상에 대해 단순히 "약간의 발 저림"으로만 설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의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술 전 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신경손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신경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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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의 무릎 수술 후 지혈대의 적절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하여(추측) 다리와 발 신경에 손상이 와 한달 째 발에 통증으로 재활도 못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러한 경우는 듣도보지도 못하였기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 생각되며 통증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까지 심한거면 의료과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과실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근전도 검사결과 지혈대를 적용하여 부종이 나타난 부위인 허벅지부터 발 끝까지 신경손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일반 허리디스크 환자인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사람에겐 신경차단주사가 효과적일수는 있어도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아닌 외부의 의료과실로 신경손상(자극)환자에겐 신경차단주사는 오히려 악화되거나 효과가 없을수도 있죠?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외부의 의료과실로 신경손상(자극 심함)와서 24시간 허리 종아리 경련이 납니다. 이 경우 어떤 치료를 해야되는지 사우나같은건 도움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