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와 접촉 후 증상 나타나면 독감 검사 받아야 급여로 약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명이 증상 나타나면 각각 독감 검사를 실시해야 할까요?
독감 환자와 밀접 접촉해서 독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실 독감이 확실한데 이런 경우에도 독감 검사를 받아야만 급여로 타미플루와 독감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또 여러명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도 각각 독감 검사를 실시해서 4만원씩 내야하는건가요?
독감 환자와 밀접 접촉해서 독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실 독감이 확실한데 이런 경우에도 독감 검사를 받아야만 급여로 타미플루와 독감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또 여러명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도 각각 독감 검사를 실시해서 4만원씩 내야하는건가요?
독감 환자와의 밀접 접촉 후 독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독감 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른 호흡기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독감 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환자에 대해 독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30~60% 정도입니다. 그러나 4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은 검사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방문하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독감 유행 시기에 대규모 발병이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 및 처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타미플루는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효소 기능을 막아 치료 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이고 치료 효과 외에 부작용 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통해 정확히 독감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처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어제 새벽부터 갑자기 근육통, 오한, 38.5도 이상 고열, 인후통 생겨서 병원 다녀왔는데 독감검사는 안해주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독감 검사 받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가족이 a형 독감에 진단되고 나서 기침이 심해지고 열은 안나는 경미한 독감 증세가 나타나는데 독감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을수있나요? 비급여 가격도 궁금합니다.
동생이 월요일에 독감 확진됐는데 제가 어제부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나오고 가래도 껴요. 퇴근하고 병원가서 목이 조금 부었고 기침,감기약 처방받았고 저녁부터 갑자기 오한들고 몸이 무겁고 근육통 있는데.. 오늘도 오한에 근육통 있어요. 한달전에 독감걸렸었는데 또 걸릴 수 있나요 ?? 오후 반차내고 독감검사 해봐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