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처방 시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당뇨약을 복용중인 당뇨환자가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당뇨약을 복용중인 당뇨환자가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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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당뇨 치료 관련 문의 주셨네요.
현재 마운자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제조사인 한국 릴리가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적응증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아직 약제급여평가 위원회 상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당뇨 환자라 하더라도 마운자로 처방 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당뇨환자라도 현재는 마운자로 처방 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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