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처방 기록 열람 가능 여부, 만 16세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익명 • 2023.12.28

엄마가 간호사신데 사후 피임약 처방 받은거나 산부인과 간 기록 제 주민등록번호로 열람 가능한가요? 만 16세입니다

경구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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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3.12.28

    만 16세 이상의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후 피임약 처방 기록이나 산부인과 방문 기록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엄마가 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된 의료 기록을 엄마가 열람하려면,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엄마가 간호사라 할지라도 그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기록을 열람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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