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한달 지난 후 인공눈물 급여 처리 확인 가능한가요?
길OO • 2025.02.15
인공눈물 라섹 후 처방 - 수술한 지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공눈물이 필요해서 추가 처방을 위해 처방 받았는데요, 급여 처리 되었습니다.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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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라섹 후 처방 - 수술한 지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공눈물이 필요해서 추가 처방을 위해 처방 받았는데요, 급여 처리 되었습니다. 괜찮은가요?
판매명 : New 마이티어 CL-s 제3류 의약품 [유효성분] (1mL 중) 염화나트륨 5.5mg, 염화칼립토당...0.05mg, 타우린... 1m [효능]소프트콘택트렌즈 또는 하드콘택트렌즈 장착시 불편함, 눈물흘림, 눈의 피로, 눈의 침침함(눈곱이 많이 낄 때 등) [첨가물] 붕산, 붕산 히지로멜로즈 산불륨 수화물, 폴리옥시에틸렌유 60, 알킬다이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 pH조절제 [용법·용량] 1회 2~3방울을 1일 5~6회 점안하고 주세요. - 일본 인공눈물인데 라섹한지 한달됐은데 써도되나요?

제가 라섹 수술한지 3주가 지났는데 히알루론산 0.3%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급여처리로는 안되는걸까요 ??

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건조해서 라섹 전 구매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닥터나우앱에서 찾아보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을 시 급여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 경우 제가 원하는 인공눈물로 처방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