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석션을 위해 멸균생리식염수 사용 중,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최OO • 2024.09.24
사지마비 환자로 가래 석션을 위해 기관절개관을 하셨습니다. 매일 1리터의 멸균생리식염수(크린조)를 사용중입니다. 이것을 처방받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처방약
의료진이 질문을 확인하기 전이에요.
사지마비 환자로 가래 석션을 위해 기관절개관을 하셨습니다. 매일 1리터의 멸균생리식염수(크린조)를 사용중입니다. 이것을 처방받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절개 환자로 석션을 수시로 합니다. 1차의원 어느진료병원에서 멸균 생리식염수를 처방받을수 있으며 어떠누서류가 필요할까요?
어머니가 기관절개상태로 홈벤트를 하고 있는데 석션용으로 멸균생리식염수1L와 홈벤트에 휴미디통에 멸균증류수1L를 매일 각각 1병씩 쓰는데요. 닥터나우에급여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을 “ 기관절개 후 인공기도 유지를 위한 관리로서 멸균생리식염수나 멸균증류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관련 진단명과 함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코드를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보통 '기관절개 상태(Z93.2)'와 같은 진단명을 사용할 수 있으……”라고 받았어요.그런데 동네 선생님께 답변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Z코드는 급여코드가 아니라 하는데요.멸균 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를 하루1병씩 급여로 처방 받으려면 Z93.2말고 어떤 진단명이 들어가야하나요?
비염으로 인한 일회용 염화나트륨 멸균생리식염수 주사기형 전문처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