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딘·유니메론 점안액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은?
조OO • 2026.02.06
작년 11월쯤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파타딘과 유니메론 점안액을 처방받았었는데 두달동안 넣고 완치했는데 최근에 다시 약간 재발해서 안약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넣어도 되나요? 케이스에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라고 쓰여있는데 상관없나요? 근데 또 유통기한은 2028년이더라구요
작년 11월쯤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파타딘과 유니메론 점안액을 처방받았었는데 두달동안 넣고 완치했는데 최근에 다시 약간 재발해서 안약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넣어도 되나요? 케이스에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라고 쓰여있는데 상관없나요? 근데 또 유통기한은 2028년이더라구요
1개의 답변
점안액은 개봉 후 제품 케이스에 표기된 사용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타딘과 유니메론 점안액 케이스에 '1개월 이내 사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개봉 후 1개월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안액은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개봉 후에는 보존제의 효과가 감소하고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눈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개봉한 점안액이라면 이미 6개월 이상 지났으므로, 새로운 제품을 처방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재발했다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안과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