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후 씨티 복용 후 발생한 증상, 의사 소견이 진단인가요?
흡연을 1년 이개월 즘 하고 저선량 씨티를 찍었는데 . 아주 미세한 점 같은게 보이지만.정상이라고 의사샘이 얘기하셧는데. 그것은 컴퓨터가 진단을 내린건가요? 의사샘 소견인가요?
흡연을 1년 이개월 즘 하고 저선량 씨티를 찍었는데 . 아주 미세한 점 같은게 보이지만.정상이라고 의사샘이 얘기하셧는데. 그것은 컴퓨터가 진단을 내린건가요? 의사샘 소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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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환자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선량 CT는 특히 흡연자에서 폐암 등의 조기 발검을 위해 사용되며, 흉부의 이미지를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CT에서 나타난 아주 미세한 점 같은 것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셨다면, 그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컴퓨터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최종 진단은 의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상'이라는 소견은 의사의 진단입니다. 추가적인 진료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목 조영제 씨티 후 의사의 소견이 아무이상 없다면 확실한건가요? 까맣게만 보이고 뭔지 모르겟던데요.까맣기만 하던데요
질병코드 K529 로 의사소견서 로 상환 해산물파스타 먹은후 발생한 복통,구토,근육통 등 임상적으로 식중독 의증하에 약물치료 하였다는 의사소견서 가 가능한건가요? 질병코드 는 식중독 코드가 아닌데 가능한가요??만약 이러한 의사소견서 가 가능하다면 해당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과 병원측의 분쟁도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진료 끝나서 처방전 받았는데 서류가 필요해서 다시 병원에 연락해서 서류요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