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치료기간 응 등재하여 수정은 불가한가요?
한달 지난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 서류에 치료기간응 등재하여 수정은 불가한가요?
한달 지난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 서류에 치료기간응 등재하여 수정은 불가한가요?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한 번 발급된 소견서나 통원확인서 등의 서류는 발급 당시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발급된 후 한 달이 지난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치료 기간 등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구비 및 발급 서류는 각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으신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난자와 정자가 만날수없날이 있나요? 수정이 불가한 날
보험을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22년도 뇌진탕으로 당시 MRI만 찍고 별다른 치료가 없었다면 경증으로 보이긴 하나. 병원 청구 서류상은 뇌출혈이라고 되어있기에 어렵다고 하네요. 뇌출혈은 추후에도 장애가 올 수 있는 질병 항목이라. 그때 당시 진단 , 치료 기간 , 내용, 장해 없다라는, 현재는 괜찮으시다는 해서 위에 말씀 드린 내용의 소견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mri 재 촬영하지 않고 소견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필요 서류 내용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신경학적 결손여부, 현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자발호흡불가 식물인간 환자 연명치료중단 가능 기간이 지속 식물상태 6개월 이상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