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치료기간 응 등재하여 수정은 불가한가요?

김OO • 2025.02.06

한달 지난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 서류에 치료기간응 등재하여 수정은 불가한가요?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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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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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소화기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한 번 발급된 소견서나 통원확인서 등의 서류는 발급 당시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발급된 후 한 달이 지난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치료 기간 등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구비 및 발급 서류는 각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으신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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