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이OO • 2023.02.28
닥터나무 어플 통해서 사후피임약 처방 관련 진료받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보험 또는 진료기록 안남고 확인 못하시게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닥터나무 어플 통해서 사후피임약 처방 관련 진료받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보험 또는 진료기록 안남고 확인 못하시게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처방기록과 진료내용, 투약기록 등 처방 받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