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7일 이내 산정 시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나요?
의료급여의뢰서7일이내 공휴일제외자나 어린이날같은 공휴일 정상영업해도 7일이내에 안들어가? 일요일도 안들어가지?
의료급여의뢰서7일이내 공휴일제외자나 어린이날같은 공휴일 정상영업해도 7일이내에 안들어가? 일요일도 안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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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 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7일 계산 시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제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의료급여 관련 법령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에서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급여의뢰서의 경우 정확한 계산 방법은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진료를 받으실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의뢰서 접수 시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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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급여2종이고 지난달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는데 의료급여임이 누락되어 안내를 하지 못했다며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라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일반 의원에서도 가능한지, 여기 어플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료급여환자로 대학볃원에서 진료받고 90일치 약을 받아오고 ~그다음 내원을 못했는데 ~다시 예약하고 가려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넘으면 의뢰서를 다시 가져가야하는걸로 알고 읶어여~약을 90일치 처방받고~어느정도까지는 의뢰서 안가져가도 되나요? 내원일이 2022 12월23일 이엮고 ~90일치 약처방 받앆어요

동일약처방만 받으면 되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왔는데요 저희는 해외거주중인데 혹시 제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은 신경과 약이라 오르필시럽과 엘칸시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