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염 예방을 위한 리툭시맙 처방 거절, 의료법 위반인가요?

김OO • 2025.01.26

제가 혈관염(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을 예방하려고 대학병원가서 리툭시맙을 놔달라했는데 교수님께서 절대안된다고 안놔주시는데 이거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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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26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혈관염 예방을 위해 리툭시맙 처방을 요청하셨지만, 교수님께서 처방을 거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툭시맙은 특정 질환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이며, 사용 시에는 적절한 적응증과 환자의 상태, 치료의 필요성,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교수님의 결정은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처방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의료 행위가 환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전문의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여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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