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만성장염이 산정특례에 해당하나요?
난치성 만성장염 산정특레에 속하나요
난치성 만성장염 산정특레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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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비뇨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난치성 만성장염 관련 산정특례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난치성 만성장염이 정확히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정특례는 중증의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난치성 만성장염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이러한 질환들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현재 진료받고 계신 병원의 담당 의사나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본인의 진단명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등록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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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산정특례 5년간 유효한데 언제까지가 5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비대면진료도 산정특례적용되나요? 앞전에 대면진료에 산정특례등록되어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