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주사를 요양보호사에 부탁했는데 가능한가요?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인슐린주사를 맞게되어서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님께 부탁드렸더니 의료행위라 안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 한데 정확한 규정을 알수있을까요?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인슐린주사를 맞게되어서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님께 부탁드렸더니 의료행위라 안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 한데 정확한 규정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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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한다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문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안전하게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으시던 병원에 내원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인슐린이 있으시다면 진료 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시거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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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폐렴 2개월 정도 입원 치료 후 한 달 전 퇴원하셨고 가정 산소호흡기 적용 중인 대상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전염력이 있을 경우 파견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전염성이 높을까요?

주의산만하고 집중을 잘못해서 콘서타라는 약복용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면서 치료중인데요 .다니면서 많이 좋아지고 생활도 편안해 졌거든요.일할때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문제될까요? 주의산만도 정신질환에 해당하나요? 의사선생님은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고는 하셨거든요. 요양보호사 일 계속해도 될까요?

요양보호사 TBPE 마약검사 안내문에서는 먹고 있는 진통제 감기약등을 4일이상 중단하고 마약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휴트라돌정도 진통제인데 복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