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주사를 요양보호사에 부탁했는데 가능한가요?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인슐린주사를 맞게되어서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님께 부탁드렸더니 의료행위라 안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 한데 정확한 규정을 알수있을까요?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인슐린주사를 맞게되어서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님께 부탁드렸더니 의료행위라 안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 한데 정확한 규정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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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주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한다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문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안전하게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으시던 병원에 내원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인슐린이 있으시다면 진료 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시거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주의산만하고 집중을 잘못해서 콘서타라는 약복용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면서 치료중인데요 .다니면서 많이 좋아지고 생활도 편안해 졌거든요.일할때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문제될까요? 주의산만도 정신질환에 해당하나요? 의사선생님은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고는 하셨거든요. 요양보호사 일 계속해도 될까요?
95세어르신입니다 전요양보호사구요 기침가래ㆍ코ㆍ미열도 있으시고 심하십니다
89세 어머니 엉덩이에 뽀루지처럼 생겼는데 딱딱하다고 합니다 뇌 출혈로 시술한분입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루종일 앉아만 계신다고 요양보호사님 그러십니다 병원에도 안가신다 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