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기록 삭제가 가능한가요?
황OO • 2026.02.08
병원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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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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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기록은 법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처방 기록은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 동안에는 환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본인 외에는 쉽게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나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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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과 약처방기록을 없앨수있나요? 그리고 기록이 사라지는 기간은 언제죠?

이번달 초 산부인과에서 피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비보험으로 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을 연말정산때 알 수 없도록 삭제하고 싶은데 내년 1월 연말정산 내역 간소화 시기 때 삭제하는것 말고 병원에 전화하여 해당기록을 국세청 자료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을 아예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한게 맞죠?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후 나중에 진료기록에 안남게하고싶어요 혹시 어떻게 없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