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기록 삭제가 가능한가요?
병원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병원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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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성 고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법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처방 기록은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 보존 기간 동안에는 환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본인 외에는 쉽게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나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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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 산부인과에서 피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비보험으로 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을 연말정산때 알 수 없도록 삭제하고 싶은데 내년 1월 연말정산 내역 간소화 시기 때 삭제하는것 말고 병원에 전화하여 해당기록을 국세청 자료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을 아예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한게 맞죠?

진료기록과 약처방기록을 없앨수있나요? 그리고 기록이 사라지는 기간은 언제죠?

작년에 진료받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보험으로 진료받았다가 지금 건보에 기록이 남는게 찝찝해서 ㅠ 삭제하고 싶은데요 혹시 추가 진료비를 드리면 비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