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후 인공눈물·다래끼 진료 보험 적용되나요?
장OO • 2026.01.02
라식한지 3개월이 안지나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탠데 인공눈물 처방과 다래끼 진료 둘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다래끼라식
라식한지 3개월이 안지나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탠데 인공눈물 처방과 다래끼 진료 둘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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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불편하실 것 같네요. 라식 수술 후 인공눈물과 다래끼 진료가 모두 필요하신 상황이군요.
라식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인공눈물 처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식은 미용시술로 간주되어 수술 후 90일(3개월) 동안은 관련 처방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래끼 진료의 경우는 라식 수술과 별개의 질환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안과 질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래끼는 라식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별도의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공눈물 처방은 비보험(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으셔야 하고, 다래끼 진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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