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인공눈물 보험 처방 시기는?
박OO • 2025.11.16
라섹 후 언제부터 인공눈물 처방 보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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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후 언제부터 인공눈물 처방 보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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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 처방에 보험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라섹 수술 후 3개월(90일)이 지나야 인공눈물 처방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가까운 안과에서 인공눈물을 보험 적용받아 처방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약 2달전 부산에서 라섹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력은 많이 좋아졌는데, 라섹 수술 후 처방 받은 인공눈물이 다 떨어져갑니다. 인공눈물 처방이 가능할까요? 보험 처리 필요

라섹 수술 후에는 인공눈물이 비보험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미리 많이 구비해두려고 하는데, 수술 날짜 전에 여러 안과에서 진료 후 인공눈물 처방 받아도 보험금액으로 구매가능한가요?

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 얼마나 지나야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수술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라섹한 기록 조회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