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약 처방 시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상담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저는 여성인데 남성 전용(여성은 절대로 안 된다는)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때 알게 되어서 상담 의사와 통화를 시도 했으나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상담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저는 여성인데 남성 전용(여성은 절대로 안 된다는)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때 알게 되어서 상담 의사와 통화를 시도 했으나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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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약 처방을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의료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의약품 오처방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고객센터나 민원실: 직접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의료사고나 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처방전, 약 정보, 상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연락하여 처방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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