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후 7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OO • 2026.08.20

교부일로부터 7일간은 교부일 포함 계산인가요? 14일에 처방 받았는데 빨간날도 그대로 계산해서 가나요? 그럼 목요일까진가요? 금요일인 오늘은 못 써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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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처방전 유효기간 계산 때문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교부일을 1일째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4일에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14일이 1일째가 되고, 그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4일이 금요일이었다면, 금요일(1일)-토요일(2일)-일요일(3일)-월요일(4일)-화요일(5일)-수요일(6일)-목요일(7일)로 계산되어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사용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8일째가 되어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공휴일이나 주말도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날짜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방전에는 보통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처방전에 적힌 날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만약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재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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