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처방 시 피검사 제출이 의무인가요?
혈압약처방시1년에한번피검사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출해야하는게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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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처방 시 1년에 한 번 피검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약물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이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 일정은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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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감 중인데 이전에 한 번 혈압약 처방받은 적이 있어요.ᐟ 이번에 혈압약을 또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전에 처방받은 병원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닥터나우 통해 대리처방받을 수 있나요? 수용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2. 확진자는 본인결과 확인을 위한 재검사, 해제 전 검사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여 격리 중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재검사가 아닌 처방 약이 떨어서 약 처방 받았던 병원에 가는것 격리의무위반이 아닌거죠?

임신6주차입니다. 산부인과 방문 시 혈압이 너무 높다고 내과검사를 권하셔서 내과에서 24시간 혈압측정후 혈압약을 처방 받았는데요. 무노발정 이거 먹어도 정말 괜찮나요? 혈압약은 가장 안전한것도 모두c등급이라며 이걸 처방해줘서 일단 받아서 집에왔는데 불안해서 먹질 못하겠어요... 다른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