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2종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여부는?
김OO • 2026.02.11
조건부수급자 이고 의료급여2종 입니다 한달전 대학병원 입원했고 퇴원할때 총80만원 지불했고 그중 비급여가 20만원 입니다 혹시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한가요 질환이 있어 몇년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이고 의료급여2종 입니다 한달전 대학병원 입원했고 퇴원할때 총80만원 지불했고 그중 비급여가 20만원 입니다 혹시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한가요 질환이 있어 몇년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이와 별개로, 의료비가 기준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의료비 80만원(비급여 20만원 포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적의료비는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크게 높을 때 지원됩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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