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진단 후 근무 제한 소견서 받을 수 있나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았는데 처방전은 7일 받았으나 회사에 병가를 제출하기위해 의사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근무가 제한된다 라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았는데 처방전은 7일 받았으나 회사에 병가를 제출하기위해 의사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근무가 제한된다 라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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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신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 대상포진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환의 경우 근무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 발급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 방문하셔서 회사 제출용 근무 제한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을 7일 받으셨다면, 그 기간에 맞춰 근무 제한 기간을 명시한 소견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견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시 의사에게 회사에 제출할 목적과 필요한 내용(근무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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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업장입니다. 손님이 사우나 후 2시간후에 몸이 가려워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2시간만에 대상포진이 감염 및 증상 발현이 될 수가 있나요?

대상포진 확진 진단을 어떻게 받나요? 어떠한 검사를 통해 알 수가 있나요?

디에타민을 먹고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진단받아서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디에타민과 대상포진약을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혹시 약들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