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hiv 사후예방약 처방 가능 여부는?

정OO • 2026.02.23

Hiv 사후 예방약을 처방받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여도 부모 동의없이 응급실 이용및 처방 받을수 있나요 또한 이후 부모님께 통보가 무조건 가게 되나요?

성병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23

    질문자님의 상황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없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IV 사후예방약(PEP)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응급실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 기록과 처방 내용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진료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이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따라 비급여 진료의 경우, 진료 시 연말 정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실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IV 노출 후 예방약은 가능한 빨리(72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성적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 처리 됩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