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hiv 사후예방약 처방 가능 여부는?
Hiv 사후 예방약을 처방받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여도 부모 동의없이 응급실 이용및 처방 받을수 있나요 또한 이후 부모님께 통보가 무조건 가게 되나요?
Hiv 사후 예방약을 처방받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여도 부모 동의없이 응급실 이용및 처방 받을수 있나요 또한 이후 부모님께 통보가 무조건 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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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없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IV 사후예방약(PEP)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응급실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 기록과 처방 내용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진료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이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따라 비급여 진료의 경우, 진료 시 연말 정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실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IV 노출 후 예방약은 가능한 빨리(72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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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콘으로 했는데 성병때문에 조금불안해서 예방약같은거도 처방가능한가요?

스위스 여행 계획중인데 국내에서 미리 고산병 예방약 처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젯밤 8시쯤 한 여성분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내내 콘돔을 착용했지만, 그분이 생리 중이어서 출혈이 있었고, 제 입 안에 상처가 있어서 HIV 감염 위험이 걱정됩니다. 그 여성분은 본인이 성 파트너도 없고 어떠한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HIV 예방약(노출 후 예방약, PEP)을 복용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