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방 시 비급여 여부와 약 환불 가능성은?
재처방 받으면 비급여인가요? 이미처방받은약 환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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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처방을 받으실 경우 비급여 처리되어 본인 부담 100%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분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처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30~40% 본인 부담이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처방받은 약의 환불 가능성은 약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약을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처방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진료를 받으신 상황에서 개인 변심으로 인한 진료비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불 절차는 해당 약국이나 닥터나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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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후 4개월이 지났고 시력이 떨어져 해당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건조함이 원인 같다고 하셧고 안구건조증 치료 점안액과 인공눈물을 처방해주셨는데 비급여라 약값만 145,000원(이 나왔습니다 1. 3개월 지난 후부터 급여처리 가능하다던데 다른 병원가서 진료보면 안구건조증 치료가 급여처리 되나요? 2. 그게 된다면 일부 인공눈물을 환불받고 싶은데 처방약은 환불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완제품(인공눈물)인데 안되나요?

콘서타45mg(18+27mg)복용중입니다. 복용 후 가만히 앉아있어도 HR이 100회가 넘고, 심장이 너무 쿵쿵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콘서타 복용 후 저와 같은 증상으로 인데놀을 함께 처방 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처방이 가능할까요? 급여/비급여 항목으로 처리 여부도 궁금합니다!

리벨서스정 처방가능한가요? 비급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