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주사 보험 적용 및 의료수급자 혜택이 있나요?

이OO • 2026.03.26

2월28일중절수술햇고 사후피임약을9일에먹고 14일에먹엇는데 생리가안나와서카는데 생리주사가보험이되나요 아님비보험인가요 글고 의료수급자인데

생리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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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3.26

    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생리유도주사(프로게스테론 주사)는 일반적으로 비보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 정도, 2종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절반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보험 항목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절수술 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신 상황에서 생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우선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과 비용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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