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여아 아기 설사와 고열, 비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조OO • 2024.06.02

22개월 여아 아기가 설사에다 고열이 나는데, 병원진료를 받을수가 없는데, 처방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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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8.06

    22개월 여아 아기가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 비급여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상환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니, 닥터나우 앱 홈화면 상단에 있는 '비대면 진료, 이제 안 되는 건가요?' 를 클릭하셔서 진료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닥터나우 앱 하단의 '더보기' 탭 > '기타' > '고객센터' > '새 문의하기' 를 통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고열과 설사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기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고열이 있을 때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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