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의료급여의뢰서 기간이7일이내자나 발급일부터1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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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시는군요.
의료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7일입니다. 즉, 의뢰서를 발급받은 당일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1월 7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이 7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새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맞춰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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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급여2종이고 지난달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는데 의료급여임이 누락되어 안내를 하지 못했다며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라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일반 의원에서도 가능한지, 여기 어플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료급여환자로 대학볃원에서 진료받고 90일치 약을 받아오고 ~그다음 내원을 못했는데 ~다시 예약하고 가려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넘으면 의뢰서를 다시 가져가야하는걸로 알고 읶어여~약을 90일치 처방받고~어느정도까지는 의뢰서 안가져가도 되나요? 내원일이 2022 12월23일 이엮고 ~90일치 약처방 받앆어요

동일약처방만 받으면 되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왔는데요 저희는 해외거주중인데 혹시 제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은 신경과 약이라 오르필시럽과 엘칸시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