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미주신경성 실신 후 현부심 가능성과 휴가 중 추가 검사 필요성

유OO • 2024.11.01

군복무중 실신하여 1~2분간 쓰러져서 응급실 한번 다녀왔고 이번에 수도병원 외진가서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무리하지 말고 검사도 음성이니까 생활하라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땐 미주신경성 실신이면 현부심이 가능하다곤 했던것 같은데.. 입대전 사회에서도 급하게 일어나거나 순간 힘을 쓰면 자주 어지럽고 욱하긴 했었는데 실신은 입대후 처음해보긴 했습니다. 혹시 이걸로 현부심 신청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곧 휴가를 나가서 혹시 몰라 휴가때 집근처 큰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더 해보기로 했는데 좋은 판단이겠죠?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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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01

    미주신경성 실신은 혈관의 확장과 심장 서맥으로 인한 저혈압과 뇌 혈류감소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나 급격한 자세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군복무 중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죠. 현부심은 개인의 건강 상태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인데, 미주신경성 실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현부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 집 근처 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에요. 추가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나 관리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관과 상담하여 현부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만약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다른 원인이 의심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하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심장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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